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중단하자, 리모델링조합이 사업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전한 기사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려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쓰다가, 소유자들의 반대(재건축을 하자는 등)에 부딪쳐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리모델링조합의 사업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해지면, 대여금의 변제기한도 도래(기한의 이익 상실)로 볼 수 있고, 시공사는 그동안 들인 돈을 회수하여야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좌초될 경우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리모델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의 한도로 조합원 개인이 책임지게 된다(민법 711조). 만약, 조합의 출자비율을 알지 못하면, 균분하여 책임이 있는데, 보통 자신의 아파트 지분비율대로 출자를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 것이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이든 재건축 조합이든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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