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는 세계인의 인권증진과 구호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따라서 그 활동은 숭고하고, 경외롭다.
하지만 그 목적의 숭고함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함부로 개인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들은 늘 있었기에, 나는 그 사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률적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보도한 KBS 9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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