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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전부명령 및 전부금소송에서 주의할 점


이미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다는 건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전부금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전부명령이란, A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있고, B가 C에 대하여 여하한 채권이 있을 경우, A는 B의 집행채권을 근거로,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하는 것인데, 전부명령을 받으면 곧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 방법 중 하나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고, 오로지 A외에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건드릴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독점적으로 변제받고자 할 때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독점적 변제효과를 가지는 "전부명령"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C)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경합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압류경합이란, B의 C에 대한 채권액이 1억인데, D가 7000만원 채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곧이어 A가 5000만원 채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B의 C에 대한 채권액 1억원을 초과한 1.2억이 총 압류금액인데, 이를 압류경합 상태라 한다. 이렇게 되면, A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또, 전부명령은 어떤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전부금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전부명령의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공격의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A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B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B의 C에 대한 채권은 2가지 였는데, 1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었고, 1가지는 "회사에 대한 주금반환채권"이었다. 총 합쳐서 1억원이었는데, A는 그 중 5000만원만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A는 5000만원이 손해배상 채권과 주금상환채권 중 어느것에 얼마나 충당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신청했다.


전부금소송의 피고(C)를 대리한 나는, 1심부터 "전부명령의 무효"를 끈질기게 주장했다. 전부명령이 불특정 되어 어떤 채권이 얼마만큼 충당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법리적 원칙에 충실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다. 전부명령의 법리에 한 획을 그은 판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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