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빌라 1동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재산과 자력을 믿고 계약을 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대인이 부자임을 강조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재산보전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시작됐다.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은 (후순위)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위 임차인들과 같이 후순위 임차인들은 반드시 배당요구 및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집에서 일단 퇴거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절차 외에 전세사기피해자법률(2023. 6. 1.시행)에 따라 전세피해자 신고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매중단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법에 따른 '경매사기피해자'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률의 해석상 충분히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차인들의 피해보전은 이러한 법적조치를 얼마나 빨리 취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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