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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전세만료 시 전세금 반환 못 받을 때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임대인이 마냥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가.

민사집행, 즉 돈을 돌려받는 건 사실 선착순이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속히 경매해서 낙찰가에서 변제받아야 하고, 그건 먼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한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어 거주하는 임차인이 그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그 임차건물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민사집행은 사실 선착순이다

그후 집행하면 돈이 없을 수 있고 판결문은 종이쪼가리일 수밖에 없다(이미 다른 사람이 임대인 재산 경매해서 찾아갔기에)

임대인이 돈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인이 돈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수도 있다.

1.임대한 집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 해야 한다. 자신이 살던 집만으로 낙찰가에서 전부 변제 못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도 파악하여 그 재산을 가압류 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2.자기가 살던 집이 경매가 시작됐다면, 경매에 참여할지 아니면 배당요구를 해서 낙찰가에서 배당받을지도 결정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한 뒤 낙찰가에서 전액 변제 받지 못하면 임차건물에서 계속 살 수 있다.

3. 위 2번처럼 경매에 참여해서 변제받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게 명확하거나 불안하다면 속히 임대인을 상대로 소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아야 한다. 그래야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못 받아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민사적 권리는 행동해야 그나마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신속을 요한다.

형사분쟁이 되는 전세사기의 유형적 분석은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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