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인이나 주식리딩방에 들어가서 투자금을 날린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리딩방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스스로 쓴 고소장 들고 경찰서 찾아가면, "당신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리딩방 들어간거 아니냐"고 무안받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첫 조사할 때 수사관으로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훈수를 받기도 한다.
그럼 주식이나 코인의 '리딩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보통 스팸 문자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코인리딩, 주식리딩방에 가입하라고 올 수 있다. 이 리딩방에 가입비를 내면,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주식, 코인을 알려준다고 유혹한다. 주식공부방에서 리딩방에 돈을 더 내면 최신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수익이 난다.
그래서 회원들은 그 수익을 보고 계속 돈을 더 리딩방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투자한다. 그러다 리딩방 운영자는 회원에게 "바쁜데 자신들이 직접 투자할 때 계좌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좌연동 동의를 하라 한다. 계좌연동은,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하는 행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회원의 계좌에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상당한 수익을 본 피해자들은 동의해준다. 그러면 자기 계좌의 전체 금액이 전부 사라지고 없다. 주식투자를 하긴 했는데 주식가치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경우이다.
이런 리딩방 운영자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검사나 수사관은 이 고소사건에 대해 "이미 주식이나 코인이라는 실물은 남아있고, 마이너스 수익은 예상가능한거 아니냐"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나 불송치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기죄로 입증할 것인가?
일단, 주식리딩방 자체를 가입시키는 것, 가입비를 받는 행위(가입비 사기)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고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여 피해본 전액을 사기편취금으로 보아 고소할 필요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투자할 당시 또는 지시받아 투자할 때,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받았는지, 위험을 어떻게 고지받았는지다.
이것을 듣지 못한 채 리딩방의 지시에 따라 투자가 이뤄졌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수사관서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투자한 투자자' '거액을 노린 사람들'로 폄훼하며, 사기로 보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자신의 피해금 전액을 사기죄로 구성하려면 면밀한 자료가 더 있어야 한다.
즉, 최초 리딩방 가입시 운영자가 했던 "수익보장", "수익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계좌연동이나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하라고 설득할 때 "수익보장"에 관한 이야기들, 녹취록, 카톡 등의 증거. 원금 상실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 이것 없이 확실한 수익만 이야기하고 이를 기망한 증거, 계좌연동하여 투자를 할 때, 계좌연동으로 인한 각 투자마다 투자의 리스크가 고지되었는지를 제대로 증명하고 소명해야 한다. 그것이 리딩방 사기를 구성하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리딩방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그 직원을 상대로는 고소해서 직원에게 유죄의 판결이 나오게 했다.
이미 여기서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위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도 모두 성공하여, 피해금을 전부 회복했다.
투자는 실패의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행위이지만, 그 리스크를 기망하여 숨기고 투자받았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 다만,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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