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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주식리딩방 사건 항소심 전부 승소





<사안의 개요>


퇴직하고 수중에 퇴직금이 있는 은퇴자 A씨는 어느날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주식픽방" 문자를 클릭했다. 클릭해서 가입한 픽방에는 어떤 투자업체 "C"명의로 된 유튜브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가입비를 조금 내면, 오를 주식을 알려주고, 수익이 나도록 해준다고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B였다.


일단 소액을 넣어 해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매번 수익이 났고, 하루 용돈은 그걸로 충분히 충당했다. 이에 더 큰 금액을 넣고, 거액의 가입비도 지급했다. 유튜브를 통해 계속 주식을 픽해주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모든 주식이 폭락했다. 넣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



<법정 다툼의 시작>


일단, A는 B를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B는 징역 3년 선고, 확정) 또한 A는 B 및 B가 소속한 C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B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배상책임으로, C는 B를 고용한 회사로서, B의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사용자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했다.


1심 내내, C는 B의 개인적 잘못이며, B가 프리랜서로서 C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우겼다. 또, A가 마치 돈에 눈이 먼 사람처럼, A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에 C회사의 책임은 경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 악마적 주장에 우리는 변론에서, 준비서면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피고의 주장 "프리랜서다"




피고의 주장 "책임없다"




우리는 우선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C의 주장을 반박했다. 프리랜서이니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리적 주장이 아니다. 프리랜서라도 회사의 관리책임은 발생한다.



우리의 공격 "프리랜서라도 회사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C회사는 B의 불법행위를 알고서 묵인한 것과 동일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아도, B가 C명의로 유튜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재판 내내 그러한 유튜브는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더욱 특이한 것은, C회사가 B와 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포렌식까지 했다고 한 것이다. 비용은 100만원.


그런데 프리랜서라면서 포렌식까지 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었고, 수많은 직원들 핸드폰을 포렌식했다면서 고작 1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포렌식은 핸드폰 1대당 120만원 정도가 시세다)



<1심의 판단 : 승소>

결국, 1심에서 승소. B는 전부, C는 사용자책임으로서 이례적인 비율의 50% 책임 인정.





C에 대한 책임인정(사용자 책임비율 50%)



판결선고 직후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C회사 계좌를 압류했다. 추심 직전, C회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1심 판결 주문금액(1.19억 및 이자)를 전액 공탁하였다. 바로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다.



<2심의 진행>


의뢰인은 일단 공탁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하였다. 우리는 B 개인 재산을 찾아 곳곳에 집행을 신청하였다. 조금씩 돈을 추심했다. B에 대한 총 채권액 2.3억 중 1억이 추심되었다.


2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추심했다고 공격했다. (아니, 우리가 B에 대해 추심한 것과 C는 무슨 상관?) 우리는 즉각 반박했다. B에 대해 추심하더라도 C에 대한 채권액은 줄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조정기일이 잡혔고, 그 조정기일에서 판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였다. 이미 상당히 추심하였으니, 9,000만원에 합의보라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2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였다. (원래 사용자 책임은 책임비율이 20~30%를 채 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될 수 있는 상황)


2심 재판부가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9,000만원.




2심 재판부의 1차 강제조정 결정




1심 주문금액보다 약 3,000만원이 감액된 금액. 납득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가 이의신청 하는 것이 아닌가. 이의신청 사유를 보니, 우리가 조정기일에서 실제로 받은 것이 없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B로부터 1억원 가까이 변제받은 것은 있지만, C로부터 받은건 없었고, 그것도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중단되었다. 빠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갑자기 2차 강제조정 결정으로 4500만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충격적이었다. 1.4억에서 1억을 감액시킨 것이다.




2심 재판부의 2차 강제조정결정문




하지만 우린 B로부터 총 1억 변제받은 내역까지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부당함을 지적했다. ​


불법행위자 간 일부 변제는 채무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변제되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채무액 중 B가 2.4억이고, C가 1.4억이므로, 우리가 B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더라도, 일단 B의 채무 2.4억에서 1억이 공제된다. 여전히 C는 1.4억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며, 위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이의했다.

2심 분위기가 좋지 않아 대폭 감액될 것 같아 의뢰인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2심의 판단:승소>


그런데 어제 2심 선고가 있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금액!. 재판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끈질기고 치열한 자의 몫이다.


재판부는 뒤늦게서야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듯 하다.




2심 판결: 사실상 전부 승소!



이 사건은, 주식픽방의 위법성과 공동불법행위자 간 연대책임의 범위, 연대책임을 지는 자 중 일부가 변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아우르는 사건이었다. 진실은 본질에 있다. 판결은 그 본질을 파헤치는 지난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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