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협상을 하던 중 일부 중개사가 자기에게도 그 사건을 관여할 수 있게 요청을 했지만, 매매계약의 협상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졌다.
실제 아파트 거래에서도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고 있다가, 실제 거래와 협상이 이뤄진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만약,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1곳의 중개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 그 배제된 중개사가 결정적 기여를 한 바 있다면, 그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줘야 한다.
만약, 그 중개사가 결정적 중개를 한 바 없다면? 아무런 청구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을 설명한 바 있다.
위 사건은 그동안 치열하게 진행됐다.
원고(중개사)는 자신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음에도 자신을 배제한 채 계약이 이뤄졌으므로 중개보수를 줘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가액이 커서 중개보수도 꽤 컸다.
우리는 이를 반박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바도 없고, 중개보수를 청구하려면, 결정적 중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치열한 공방 끝에, 얼마 전 판결이 선고되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중개행위 성립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기준은 '결정적 기여'여부에 따른다.
판사의 현명한 판단이 나온 결과다.
압도적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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