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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지역주택조합의 법률 리스크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해서 돈을 냈지만, 전 재산을 잃었다는 뉴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상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위와 같은 시, 도, 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금 싸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 방식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자를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에 한한다. 또 조합설립인가신청일에 당해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하고, 조합은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합은 특정한 목적인 주택의 건립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판례)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계속 문제되는 이유는 뭘까? 지역주택조합은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진짜 싼지는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분담금까지 합치면 웬만한 주변 시세보다 결코 싸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의 토지 확보율이다. 80~90%가 아니라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95% 이상 토지가 확보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토지 90% 확보"이런 문구는 사실 아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95%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주택조합은 1,2,3차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간혹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이라는 홍보문구에 속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 그 조합원 모집은 여러 번에 걸쳐 모집하므로, 해당 조합원이 2차 모집에서 마감된다고 하더라도 또 모집이 예정돼 있다.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조합이 진 채무, 예컨대 시공사로부터 빌린 사업비 명목의 대출금은 조합이 변제해야 하고, 조합이 파산하거나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조합원이 책임진다. 물론,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원은 단순한 수분양자가 아니므로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 조합원은 일종의 회사로치면 주주인데, 회사가 망했을때 납입한 주식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조합원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납입한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잘 나타내 준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조합원이 조합을 설립하여 주역주택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그것도 문제가 많다), 조합원이 건축주(시행사)가 되고,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처럼 꾸민 후 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278363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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