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2019~2020년까지는 주로 시세가 10억 언저리인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계약분쟁이 생긴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서울 강남 등의 핵심부 아파트의 대형평수 아파트가 급속히 거래되며 신고가로 거래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2017년부터 급속이 늘었던 '법인'이름으로 한 소형 또는 빌라 거래(매수)가 더이상 중단되거나 없어지고, 기존에 보유중이었던 아파트를 팔고, 꼬마빌딩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꼬빌로 옮겨타려는 수요가 2021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주택매매 법인의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세금을 못내서 파산하고 법적 분쟁이 생긴 법인도 꽤 늘었다.
특히, 아파트 여러 개를 보유한 사람들이 똘똘한 1채로 주택수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꼬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빌딩 거래를 특징을 알지 못해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빌딩은 주택과 다르다.
기존 임차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건축 가능여부, 건축선, 건축대장, 도시계획 등 모든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최근, 서울 2채(시가 총액 70억) 중 1채를 정리하고 꼬빌(40억 대)로 옮겨타려다가, 이 건축물이 서울시의 가로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전체 면적의 30%)가 그 선을 물고 건축되어 있어서, 향후 재건축 시 30%면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했고, 매도인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만약 이대로 거래가 됐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이르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형사고소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기에도 난망하다.
2022년은 부동산의 극단적 양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서울 강남 대형평수가 수요부족으로 대부분 평당 1억 원을 넘을 것이고, 꼬마빌딩의 수요 역시 꾸준할 것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