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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축제날 치킨집 '단체예약 노쇼' 책임은?




축제 특수를 기대하던 한 대학가 치킨집이 '노쇼(no-show)'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는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친선 경기가 열린 지난 6일 서울 안암동의 한 치킨집은 50명 규모의 단체예약이 돌연 취소되는 바람에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 치킨집은 해당 예약 때문에 70명 단체손님 예약도 거절했다고 한다.


예약을 취소한 사람이 고려대 재학생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게시판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예약을 취소한 사람이 직접 치킨집 주인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누가 예약을 취소했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치킨집 사장은 "노쇼한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얇은 학생이다보니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 사과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며 노쇼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소규모 공연장)의 노쇼로 인한 연간 매출액 손실은 약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명 쉐프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매달 25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난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다.


식당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쇼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쇼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예약을 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 공정위 '외식업 위약금 규정' 신성했지만


노쇼가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노쇼 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예약시 손님에게 예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손님이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미리 낸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했다. 보통 주문 금액의 10% 정도를 예약금으로 요구하게 된다.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규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약손님에게 예약금을 지불하게 할지는 사업자의 선택인데 대부분의 식당이 소규모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손님에게 예약금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1시간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약시간을 몇시간 남겨둔 시점에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 재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꾸준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숙한 예약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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