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코인 다단계 조직의 중간책임자다.
여기서 코인 다단계 조직이란,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를 상장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원의 몇 %를 수익금으로 수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A는 코인 외 여러 다단계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조직 휘하의 하부 조직원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다. 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원의 몇 %를 계속적으로 돈을 가져갔다.
그 코인은 스캠(사기)코인이었고, 결국 상장폐지 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
이 경우, A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것인가?
검찰은 루나 코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는데,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것인가?>
일단, 최근에는 코인 사기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다.
위 권도형씨 사건에서 검찰은 "루나"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권 대표 등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기서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통상 '코인'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오랜 판단이었지만, 이번에 이 조항을 바탕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코인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
즉, 대법원(202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은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 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킨"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같이, 자본시장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여론만 바뀌었고 법리적 사정변경이 없는데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에 국회는 코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코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실제 코인 발행에 기획,참여, 논의 및 지시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단순 중간자라면 책임이 경감되므로, 그 지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잘 해야한다.
<그렇다면, A에 대한 사기 등 형사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
법리적으로 보면, A는 사기범행에 관여한 공범으로 분류된다. A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공범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보통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와 같은 중간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관여의 정도에 따라 갈린다.
기획, 사업과정에서 회의 참석여부, 그리고 그 회의결과에 대한 하부조직원에 대한 집행여부, 하부조직원이나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설명을 했는지, 별도의 투자금 수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A는 해당 코인의 개발, 기획 및 사업화, 투자자 모집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이점이 가장 중요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순 하부직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다.
변호인의 역할은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부각시켜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사건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있는 자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유리하게 분석하여 균형감 있도록 사건을 보도록 하는 것
결국, 그 사건도 수사단계 및 1심부터 대법원까지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형벌, 그것이 현대 형사사법 시스템이 구현하고자 한 목표다.
변호사는 그저 그것을 도울 뿐이다.
내가 변호한 A씨는, 위와 같은 지위와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는 불기소, 유사수신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러한 형에 대한 양형을 설명한 판결이유를 보면, 그 지위와 역할이 주요한 양형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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