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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타운하우스 분쟁의 종결 (승소로 마무리)



1년 전 쯤, 용인시 내 타운하우스 계약 분쟁에 대해 쓴 바 있다.



이때, 의뢰인들은 (사실상) 시행사라 불리는 건축업자들의 과장된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지만, 계약하고 나서 보니 -시행을 주관하는 사람은 수분양자들이고, - 시행사는 단순 분양대행사로 되어 있으며 - 수분양자들이 토지 및 건축담보대출금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식이었다.

문제는 계약금 10%를 넣는 즉시 토지 100%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고, 위 시행사는 그 토지에 대해 100~1000%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무의미한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넘겨놓는다.

이렇게 한 뒤, 그 대출금으로 분양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토지명의를 해놓은 뒤, 사업을 수분양자가 하는 것처럼 꾸미고, 모든 대출과 분양사업의 승패 리스크를 수분양자가 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기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지닌 문제점은 무한하다.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신용때문에 대출이 안 나왔다거나, 건축비가 상승했다며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우리는 분양계약을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시행사의 부당성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시행사의 기망성을 자세히 지적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행사는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건축비용이 부족하게 된 것은 오로지 수분양자의 신용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바로 지적했다.





피고(시행사)는 사실조회 회신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 금융기관에서 원고의 신용상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나왔다. 일단 그 금융기관이 시행사와 유착되었을 수 있다고 걱정했기에, 기다려보았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다.




금융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 우리의 주장이 전부 타당했음이 나타났음




피고는 당황했는지 기일변경 신청을 하더니,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계약금 및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되,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합의요청을 해왔다.

판결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의뢰인에게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압도적 승소로 마무리된 타운하우스 사건은 이러한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유의할 점을 깊게 새겼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가압류 및 본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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