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분양.
A는 호수가 보이는 호젓한 곳에 마당과 2층짜리 집을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사기로 하였다.
분양담당자는 빨리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금방 소진된다며 A를 독촉하였고, A는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가계약금(계약금의 50%)를 입금하였다.
며칠 뒤,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A.
계약서에 날인하였지만, 분양담당자는 지금 바쁘다며 계약서에 빨리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
문제는 그 계약서에는 분양회사로 홍보하고 있던 <가> 건설회사는 시행사가 아닌, 수분양자들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고, 시공사만 <나> 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수분양자들은 위 계약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채 계약하였고, 시간이 흘렀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전세금도 빼고, 집도 팔았던 세입자들은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채 방치된 허허벌판의 현장을 보며 한숨을 짓고 있었다.
계속 항의하고 찾아가보아도, 그들의 대답은 할결같이 "기다려라, 겨울이라 그렇다, 봄 되면 제대로 된다"였다. 하지만 봄이 되어도 여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서야 겨우 공사가 시작되었고, 수분양자들은 원룸과 고시원, 호텔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그들의 월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결국, 입주할 시점은 약속된 시점보다 2년이 흐른 뒤였고, 그 사이에 수분양자들의 고통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커져 있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수분양자.
피고는 1. 분양홍보부터 공사까지 모든 걸 총괄하고 주도하였던 <가> 회사를 시행사로서, 2. 시공사로서 시공한 <나> 회사를 시공사로서, 준공을 지체한 "지체상금"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었다.
소 제기를 하였더니,
<가> <나> 회사는 각자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나는 원고들(수분양자)의 대리인일 뿐이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 또한 원고는 대금정산계약을 하였는데, 그 밑에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포기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원고의 <가>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부당하다.
*실제 업무대행계약에 원고가 서명, 날인하였고, "민형사상 이의 포기"도 명시돼 있었다.
<나>. <나> 회사가 타운하우스 건설을 지체한 것은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의 기반시설 시공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기반시설공사가 지체되면서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지체에 따른 책임이 없다. 또한 <나>는 기반시설 공사는 안 되었지만, 인테리어 공사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열쇠를 인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소송은 길어졌다.
우리는 원고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 증인이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봤거나 경험하였던 사정들을 신문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 <나> 직원이 기반시설 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타운하우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란 사실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냈다. 즉, "당시 집에는 창문도 없었고, 현관도 없었다. 심지어 수도, 전기도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열쇠가 필요없었다". 이는 "열쇠를 건넸다"는 <나> 변호사의 주장을 뒤집는 말이었다. <나> 변호사의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졌으나, 증언은 바뀌지 않았다.
그 증인신문을 통해, <나>가 주장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인도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가> 역시 단순 대행자가 아니라 직접 시행사로서 관여한 점이 드러났다.
그 후 몇 차례 소송이 이어졌고,
막바지에 결정적인 녹취파일이 확보되었다. 총 100만원의 녹취비용을 들여 만든 녹취록에는, <가>가 직접 기반공사에 관여하고 있었고, <가> <나>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소 제기 후 2년 즈음.
지난 주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나>는 원고에게 (소장 기재 청구금액)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
사실상 전부승소였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원고들이 <가>와 서명한 계약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에 대한 소송은 "각하" 주문이 나왔다.
하지만 <가>를 공동피고를 삼은 것은 그 과정에서 <나>의 <가>에 대한 책임전가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트랩이기도 했다.
결국, 이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한 것이다.
길고 지난한 건설분쟁이었지만, 결국 싸움의 승리는 끈질긴 투쟁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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