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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의미




흔히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포함해 재개발 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개발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 통상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서 타인 토지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그럴 때 사용된다.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로써 토지에 대한 지상권 같은 법적인 권리가 생길 것인가? 만약 생긴다면, 아주 강력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79다438).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흔히들 말하는 토지사용승낙서는 개략적이고 추상적인 토지사용에 대한 내용만 기재된 서류이다. 이는 자신의 개발허가나 사업을 위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용된다. 건축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서류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사용승낙서 중 하나이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상권은 아니지만, 토지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전면적 사용권과 지배권을 얻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즉, 특정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유효기간, 임시사용의 범위, 토지사용 철회의 방법, 위반시 효력과 제재조항이 들어가면 더욱 자기 토지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개발지의 토지양수인은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을 받게 될까? 토지사용승낙서는 채권적 효력만 있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효력이 없고, 토지사용승낙서와 함께 사업시행권을 양수받더라도 양수인은 별도로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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