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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자 하면 회사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퇴직 소득세에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있으며 경영 성과금을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퇴직할 때 수령할 때 세금, 2012년 이전에 근로자가 DC계좌에 추가 납입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등에 물리는 퇴직 소득세 등이 있다.


손에 쥔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면 자연스레 세금을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퇴직 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한다.


다만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금 규모도 커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바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퇴직 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 연승이라는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다.




퇴직소득에는 연분 연승 방식과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돼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 그러자 고소득 근로자는 퇴직금도 고액을 수령하면서 세금까지 너무 적게 낸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됐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개정 방식'에 따른 퇴직 소득세 산출 방법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면 '종전 방식'에 따른 퇴직 소득세 산출 방법부터 살펴보자.


먼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다. 퇴직 소득세를 산출하려면 퇴직소득과 세표준부터 산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된다.


퇴직소득에서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정률공제가 퇴직소득의 40%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라면,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김미래(57세) 씨는 1989년 1월 1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30년간 일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아직 정년까지는 3년이나 남았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금으로 1억2000만원이나 받을 수 있어 퇴직하기로 결심했다.


종전 방식에 따른 퇴직 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2012년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산출하고, 2013년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김씨의 최종 산출세액은 1087만원이 된다.




2016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 급여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연분 연승을 할 때 환산 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한 것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다.


그러면 2016년 이후 '개정 방식'에 따라 김미래 씨의 퇴직 소득세를 계산해보자. 먼저 퇴직소득 3억 원에서 근속연수 공제로 2400만원을 빼고 나면 2억76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근속연수(30년)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1억1040만원이 되는데 이를 환산 급여라고 한다.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환산 급여공제는 환산 급여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김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38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402만원이 된다.


이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할 차례다. 김 씨의 과세표준이 4402만원이므로 15% 세율 구간에 해당된다. 산출된 세액을 환산 배수(12배)로 나누고 근속연수(30년)를 곱하면 138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최종 산출 세액이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따라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적용할 비율을 정한다. '개정 방식' 적용 비율은 2016년 20%에서 시작해서 매년 20% 포인트씩 증가해 2020년이면 100%가 적용된다. 2018년에 퇴직하는 김 씨는 '종전 방식'에 따른 세금에 40%를, '개정 방식'에 따른 세금에 60%를 적용해 합산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김 씨가 납부해야 할 퇴직 소득세는 1263만 원이 된다. 또한 퇴직 소득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김 씨는 퇴직소득 3억 원에서 퇴직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제하고 남은 2억 861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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