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가 정부 당국의 개입에 따라,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는 분위기다.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분이 환불이 되었다.
그렇다면 티메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가.
<티메프 사태의 법적인 본질>
티몬, 위메프가 2023년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2달로 변경한 이후, 2024년 7월까지 판매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소수 판매자를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2023년 7월 22일 티몬이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졌다.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즉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지만, 대체로 무리하게 위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큐텐익스프레스는 큐텐 그룹의 물류를 총괄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 위메프, 위시 등의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큐텐익스프레스는 위시를 2024년 2월에 1억 7,300만 달러(2,300억 원)에 현금으로 인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사용하여 정산 지연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세간에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티메프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했단 것이다. 티몬이 주기적으로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선가격에 구매한 후 60일 뒤 그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고 있었는데, 상품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현금이 없는 상태에 봉착해서 상품권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큐텐은 상품권을 시중의 5%보다 더 할인된 10%에 계열사에 팔면서, 고객의 돈으로 정산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 사실상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서 매출을 늘리고, 이를 계열사에 떠넘긴 뒤 고객의 현금으로 정산대금을 변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PG(결제대행사)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을 2~3일 뒤 티메프가 가져가면서도, 판매사에 정산해주는 기간이 2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티메프 사태가 불이 당겨진 것이다.
*상품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이다. 상품권을 파는 판매사 입장에선 당장 현금이 생기고, 상품권을 지급 제시하여 물품을 건네는 시점은 그로부터 한참 뒤다. (어음과 비슷하다) 현금이 당장 생기는데 정산시기는 후에 발생하는,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이점이 있다. 특히, 소비자가 그런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면, 그만큼 금전적 이득이 바로 생기는 채권이 된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된 것은 60일의 정산주기다.
판매자가 물건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은 2달 뒤 들어오는 것이다. 판매자는 계속 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정산주기가 조금 길어도 떼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판매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버리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취약한 구조다.
티메프는 60일 간의 정산주기를 이용해 1판매->2판매->1정산->3판매->2정산->4판매->3정산 구조로 하여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이다.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티메프 사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그 본질을 요약하면,
티메프는 60일 간의 정산주기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사의 대금으로 그 전 판매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폰지사기 형태)
티메프가 자주 판매한 상품권은 사실상 어음 또는 정액 이자가 붙은 채권의 형태로, 티메프사는 상품권이 지급제시 되기 전까지 시간적 간격동안 그 판매대금을 이용할 수 있었고(상품권의 어음적 성격을 자기 사업에 적극 이용),
PG사는 카드결제대금을 결제 3-4일 뒤 티메프사에게 지급하였지만, 티메프사는 이를 받고 난 뒤 60일 뒤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판매대금을 사실상 횡령한 측면이 있다(PG사와 온라인커머스의 책임귀속에 대한 법적문제).
<피해자의 피해회복 방법>
피해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PG사가 일부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대금을 할부로 결제했다면, 나머지 할부대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할부항변 및 철회권이라 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할부항변을 할 경우 카드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PG사로 하여금 카드결제 대금의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제3호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취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을 결제대행업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PG사의 항변도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 즉, 이미 고객여행상품이 구매확정으로 공급된 이상, 단순 카드결제대행사에 불과한 PG사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응 이 의견도 타당하다. 소비자를 위해 PG가 일단 책임을 지더라도 추후 이에 관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티메프가 직접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영난으로 인해 환불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티메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결제 건에 대해서도 PG사가 환불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PG사는 자신이 대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 PG사의 항변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권은 구조가 복잡하다. PG사는, 소비자가 티메프를 통해 해피머니 등 상품권을 구매하면 그 즉시 사용가능한 핀번호가 발송되므로, 그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물품배송이 완료된 것이어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해피머니 등 상품권 판매사가 디폴트 선언을 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여서, 상품권판매업체로부터 환불받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PG사가 상품권에 대한 환불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지금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PG사가 이에 대한 환불책임까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자의 권리에 대한 배상, 보상 책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자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전받을 수밖에 없다. 제일 피해가 클 수 있다. 수십억원에 정산금을 못받은 경우도 있다 하니, 속히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티메프가 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이 개시되면, 판매업자들의 미정산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서, 회생결정 범위내에서 보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간의 돌려막기 식 정산구조였던 티메프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달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전 판매업자들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자산이 충분히 있거나 준비금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구성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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