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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항소심에서의 6개월 감형



형사 소송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기각"당하는 것이 대부분.


그러기에 구치소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돌아오는 차량 안 항소 피고인 중 90% 이상이 "항소기각" 선고를 받고 돌아온다(실제 들은 사례).


2016년 경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 1심에서 구형 9년에 3년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지적하지 않은 여럿 쟁점을 다시 끄집어 내고, 신청하지 않은 증인신문을 3차례 진행하였다.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되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해야 한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여 준비한 증인신문과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할 양형자료...


긴 싸움 끝에 드디어 2심이 선고되었다.


주문은 원심(1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6개월 감형.

거기다가,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법상 가장납입죄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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