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시작을 알리는 것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송달되는 '공소장'이다. 공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것이면 신청하라는 취지가 적힌 서류가 한가득 있다.
이때, 제일 먼저할 것은 "증거기록"을 복사해서 분석하는 일이다. 판사도 공소장 달랑 한 부만 받은 상태이고, 경찰과 검찰이 기소의 증거로 작성된 증거들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청에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내가 어떤 사실로 기소됐는지 검토하고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증거기록을 복사하기 전에 섣불리 위 공소장에 첨부된 '30일 내 의견을 밝혀라'는 서류에 겁이나 자기만의 생각대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다 인정하는 간단한 사건이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검찰청에서 증거기록을 다 복사해왔다면, 이제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서면을 작성해 준비해야 한다.
부인의 취지를 너무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판사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적어야 한다.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간략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첫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 등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소위 검수완박법)으로, 검사 앞에서 진술한 피의자진술조서까지도 '내용부인'이라는 한마디로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경찰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것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라면,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진술조서)나 녹취록 등 증거인데, 제3자의 진술은 부인하면, 그 제3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된다. 변호인은 그 제3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부를텐데, 그럴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판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
의견서엔 증거에 관한 의견도 동의, 부동의로 밝혀야 한다. 부동의 시 해당 진술자를 증인신문 하게 된다.
이런 적대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변호사가 그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형사재판 첫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간략한 의견,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날이다. 변호사라면 재판 전까지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수차례 의뢰인과 회의를 해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첫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가 형사재판 첫기일 전까지 투입하는 노력이 사실 그 사건의 승패를 가름짓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늘, 신청사인 남양주지원에서 형사 첫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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